"유죄냐 재판정지냐?"… 이재명 파기환송 이후, 대선 앞두고 헌법 충돌 본격화
⚖️ "유죄냐 재판정지냐?"… 이재명 파기환송 이후, 대선 앞두고 헌법 충돌 본격화
🪐 [도입부 – 확정 불가능한 판결, 혼란만 커진다]
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되면서,
판결이 아니라 헌법이 흔들리고 있다.
대선 전 **최종 확정 판결은 ‘물리적으로 불가능’**하고,
만약 당선된다면 헌법 제84조의 **‘대통령 불소추 특권’**이
재판을 멈출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
대한민국 정치와 사법의 한계선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.
🕒 “5월 7일 전 선고?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”
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월 1일 라디오에서 이렇게 밝혔다.
“서울고법이 5월 7일까지 선고하지 않으면 대법원 확정은 대선 전에 불가능하다.”
이유는 간단하다:
- 파기환송심 → 선고 → 재상고(7일) → 상고이유서 제출(20일) → 대법원 판결
= 최소 27일 소요.
6월 3일 대선에서 27일을 역산하면 ‘5월 7일’이 마지노선이 된다.
하지만 현실은?
- 고법 기록 5월 2일 접수
- 재판부 변경
- 기일 지정 → 출석 → 변론 종결까지
= 전례를 찾기 힘든 속도전
게다가 이재명 측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해 절차 지연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.
따라서 대선 전 확정판결?
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.
⚖️ “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?” 헌법 84조의 논란
헌법 제84조는 다음과 같다.
“대통령은 내란·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.”
문제는 이거다:
- ‘소추’는 기소만 해당하는가?
- 혹은 재판 전체가 포함되는가?
이에 대해 법학계도 찬반이 갈린다.
- ✅ 일부는 “이미 기소된 건 대상 아님. 재판은 진행 가능하다.”
- ❌ 반대측은 “재판도 소추의 일환. 재직 중 재판 불가하다.”
현재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아무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.
따라서 대선 이후 당선된다면,
**사법권 vs 헌법 해석의 ‘정면충돌’**이 현실이 된다.
🧨 “대통령이 재판 받는다?”… 전례는 없다
법원은 아직까지 현직 대통령에 대해 재판을 진행한 사례가 없다.
- 헌법 제103조:
- “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.”
즉, 만약 이재명 당선 → 재판 계속?
사상 초유의 ‘현직 대통령 피고인 재판’이 탄생한다는 의미다.
반대로, 대법원이 "재판 중단" 판단을 내린다면
모든 법원이 따라야 할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.
🧷 헌재 권한쟁의, 가처분 신청까지… 법정전쟁 예고
이재명 측이 당선 후 쓸 수 있는 카드도 많다.
-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(대통령 직무 침해 주장)
- 재판 정지 가처분 신청
- 대통령 권한 보장 근거로 ‘정치 탄압 프레임’ 형성
게다가 이재명 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 외에도
▲대장동 ▲성남FC ▲위례 ▲백현동 ▲대북송금 등
5개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다.
이 중 어느 하나라도 재판 정지가 되면
“대통령이면 죄가 있어도 재판 안 받는다”는 역사적 선례가 생기게 된다.
🧠 버틴로그의 한마디
“유죄냐 무죄냐를 넘어,
이제는 판결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.”
이재명 후보는 지금
정치와 사법의 충돌 중심에서 새로운 전례를 만들어가고 있다.
판결이 아니라
재판을 ‘진행할지 말지’ 자체가 논쟁이 되는 순간,
우리는 법치국가가 아닌 정치판 위 헌법 전쟁터에 서게 된다.
🔖 해시태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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